UPDATED. 2024-04-26 17:03 (금)
금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
금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7.2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협의회 열어 '금거래소'설립 방안 확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마련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은 내년 1분기중에 금 현물시장(금거래소)을 개설해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금거래소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고, 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게된다.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도 거래소가 담당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과 인출을 맡는다. 예탁결제원은 금 실물 인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금 실물사업자 밀집지역에 은행 지점금고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품질인증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거래소에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게된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을 말한다.

회원들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할 수 있다. 일종의 위탁매매 방식인 셈이다.

매매는 증권시장처럼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거래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도 매수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원으로서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억제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발생시 민형사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거래정보는 거래소와 예탁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국세청․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해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