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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기준 올려도 세부담은 여전
연봉기준 올려도 세부담은 여전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8.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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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미혼·맞벌이 여성 43%,23% 늘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세법 수정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맞벌이·혼인 여부 등 가구 또는 상황별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뤄지지 상황에서 세금 부담 기준선을 연봉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이 13일 과거 연말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에 따른 증세효과를 분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미혼과 맞벌이 여성의 세금 부담액은 각각 43%,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가 2726만원이면서 부양가족이 없고 공제항목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유일한 미혼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1년 전과 동일하게 1525만430원(공제액 126만5314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액은 39만720원에서 55만6930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액이 1083만9000원에서 933만9000원으로 150만원 줄어들고, 신용카드공제액 공제액은 126만5314원에서 84만3543원으로 42만1771원 축소되기 때문이다. 표준소득공제 100만원도 12만원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즉 종전보다 16만6210원(약 43%) 더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사례로 총 급여가 3027만원이면서 공제 항목으로 본인공제·4대보험·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부녀자공제·의료비공제·보장성보험료공제를 받고 있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세금이 32만8430원에서 40만4490원으로 2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뀐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1127만7696원에서 979만1554원으로 148만6152원이 줄고, 의료비공제도 8만4310원에서 1만2645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은 12만원으로 세액 공제된다. 결국엔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은 2013년 귀속 세액보다 7만6060원(23%) 늘어나게 된다.

고연봉자의 증세액이 과다 추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연봉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연 16만원의 세금이 늘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3.8배 높은 62만1324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밝혀진 것.

김선택 회장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시뮬레이션 결과 저연봉을 받는 독신과 맞벌이부부 여성 근로자의 세 부담은 커졌고, 고연봉자의 증세액도 과소평가됐다"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대충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봉별, 맞벌이 여부, 독신자 등 상황별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정확한 증세효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으로 검토중인 기준점 상향 조정도 술수다"라면서 "세수추계의 근거와 상세내역을 공개하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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