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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수정안 고소득층 세금 늘려야"
"세법수정안 고소득층 세금 늘려야"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8.1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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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들, 최고세율 40%↑ 과표구간은 ↓
당정,稅부담 기준선 3450→5500만원 상향
납세자 434만명→210만 세부담 줄 듯

당정은 13일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기존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세법개정안을 놓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당정이 서둘러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보고받은 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먼저 당정은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당초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이로써 연 소득 3450만원~5500만원까지는 세금 증가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은 기존 세법개정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즉 연 소득 5500만원~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은 현행보다 연간 3만원만 더 내면 된다.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기준선이 이처럼 조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에 159만명, 4000만~5000만원에 112만명, 5000만~6000만원에 79만명의 납세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3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지가 또 관건이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세율구간을 재조정해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게 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금보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고세율을 38%에서 40% 정도로 높이고,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3억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재조정해 1억 이상 고소득자 공제율을 없애면 최고세율이 2.2%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며 "증세없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현행 총급여 3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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