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컴즈 주의의무 위반 볼 수 없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21일 주모씨 등 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900만원을 청구한 정보유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2011년 중국 해커가 악성코드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당시 경찰 수사결과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전국 법원에 SK컴즈 등을 상대로 집단 줄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40여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반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피해자 2730여명에게 SK컴즈가 위자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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