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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발의
이언주의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발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8.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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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관련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에는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내 모든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식품들 일체를 대상으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원양어업 검사 강화, 정부 조치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하는 등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에서 "사고 후 자국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강화한 일본과 달리 국내 기준 370베크렐을 그대로 유지해 외부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나 그 농·축·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은 명백하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및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양이 적다고 해서 수산물 등 식품 섭취로 인해 아이들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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