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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사실로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사실로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9.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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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인정 과징금 900만원·검찰고발

전통주 제조사인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배상면주가는 형제기업인 국순당과 함께 나란히 불공정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여간 전국의 전속 도매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인 '우리쌀 생막걸리'의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면주가는 해당 기간동안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특성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임의로 배당한 후 대금을 강제로 회수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 또는 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우리쌀 생막걸리'의 총 매출액은 31억7000만원(주세, 부가세 포함)이다. 물량 밀어내기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에 대해 법에서 허용되는 최대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조사협조와 3년 연속 단기순익 적자 등이 감경사유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배상면주가는 전통주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형제기업인 국순당(68%)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2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은 146억원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올 2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해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국순당에게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배상면주가는 지난 5월 초 인천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에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양유업과 함께 이른바 '갑(甲)의 횡포' 논란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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