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1억 없어 50억원 땅을 경매에
1억 없어 50억원 땅을 경매에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9.1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원건설 소유 우이동 땅 입찰에 부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원건설 소유의 50억원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땅이 1억원 때문에 강제 경매로 넘겨졌다.

13일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경매로 넘겨진 땅은 7725㎡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이 땅은 네 개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113㎡, 37만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필지의 감정가는 1㎡당 71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감정가가 50억원을 넘는 땅이 1억원이 없어 경매로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땅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넘는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

업계의 관심은 성원건설 측이 이 경매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쏠린다. 경매 대상물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진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방법을 택해 왔다.

그러나 성원건설 측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기업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번 경매를 통해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만큼 경매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한편 이 물건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더 기대된다. 서울 최북단 외곽에 위치해 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당장의 사용수익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경전철 우이선 신설계획에 따라 인근에 덕성여대 역이 들어서는 만큼 향후 평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 물건의 최대 장점이자 난점은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돼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토지는 그 가치가 높지만 높은 확률로 개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유관부서에 미리 알아보는 등 조사를 진행한 뒤 입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