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동양 등 3곳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동양 등 3곳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9.30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레저,인터내셔널 등
산은 "채권은행들 동양시멘트 공동관리 검토"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세 개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30일 신청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30일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법정관리 신청 배경을 밝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세 개사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앞서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과 투자자들에 대해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 동양그룹은 30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
현 회장은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그룹 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양증권㈜이 고객과 자산이탈로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하에 고객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신뢰를 회복해 우량금융회사로 거듭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1100억원에 이른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한편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3개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계열사의 경우 채권단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경영개선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가 가능할지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동양시멘트의 은행권 채권단은 산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세 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