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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양그룹 회생절차 개시
법원,동양그룹 회생절차 개시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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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계열사 중 3곳 선정,공동관리인도 선임

법원이 동양의 다섯 개 계열사 중 세 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

동양 사태를 둘러싼 거대 사기극 여론이 확산되면서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맡기기엔 적잖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 사정에 밝은 현 경영진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 동양그룹 오너 일가 등이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제3의 관리인도 함께 선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거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제공=뉴시스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법원은 급박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채권자들과 하청업체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흠이 있더라고 현 경영진이 낫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만큼 감시인격으로 제3의 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통합도산법에서는 형사책임 등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기존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등 사실상 그룹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현재현 회장과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어왔다.

비난 여론의 발화점은 개인투자자 대상의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대량 판매.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판매창구로 활용해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2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기본적인 상품내용과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현 회장은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증권사에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를 독려하고 불필요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영난 속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늘려 부실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의 장녀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직전 거액인출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를 바탕으로 법정관리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법원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5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 기존 대표이사인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 대표와 제3자인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등이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앉혔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기존 김철 대표는 현 회장의 측근이자 동양사태를 야기한 핵심인물로 거론되면서 선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다.

법원은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현 김종오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동양시멘트는 부채율이 190%로 5개 계열사 중 가장 낮아 단독 관리인 선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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