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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조 "'시멘트 법정관리 결정'은 재벌 편들기'"
동양증권 노조 "'시멘트 법정관리 결정'은 재벌 편들기'"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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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법원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민 동양증권 노조 부위원장은 17일 "법원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은 4만6000여명에 달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로 '기존관리인유지(DIP)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방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기존 경영진이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를 바탕으로 법정관리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은 (동양그룹 경영진의)치밀하게 계획된 꼼수에 불과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투자자들의 눈물과 외침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억지스러운 재벌 편들기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위한 4만6000여명의 외침과 동양증권 임직원 2400명의 탄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한다"며 "사법기관이 외치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고 비방하는 정치적 행동에 앞서 대 국민 사기극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는 앞서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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