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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첫 손해배상 소송
'동양사태' 피해자 첫 손해배상 소송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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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잇따를 듯

동양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가 낸 첫 소송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는 "동양증권 직원의 말만 믿고 29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잃었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손해액 가운데 먼저 2억원만 청구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인 딸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었지만 동양증권 직원이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고 위험서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며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도 이 직원은 동양 계열사들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양증권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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