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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원전 수명연장 '꼼수'
정부, 노후원전 수명연장 '꼼수'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0.2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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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완 의원, 발전설비 폐지계획서 제외돼
원전 중단으로 국민부담 1조원 늘어
수력원자력, 원전 3호기 곧 재가동할 듯

정부가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연장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폐지 계획을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가 지난 2006년부터 이를 제외했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2004~2017년)계획에는 발전설비 폐지계획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시켰다. 당시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폐지 계획이 반영됐다.

하지만 2006년 수립된 제3차(2006~2020년) 전력수급계획 발전설치 폐지계획부터는 월성1호기가 빠져 노후 원전에 대한 대책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

▲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 본부의 전경.
제4차(2008~2022년)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아예 발전 설비 폐지계획에서 삭제됐다.

더욱이 고리1호기는 2006년 수명연장 결정으로 2017년 6월까지만 가동하도록 결정됐는데 제3차 계획에서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제6차(2013~2027년)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에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를 비롯, ▲고리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영광 1·2호기(2026년) ▲월성 1호기(정지·2012년)·2호기(2027년) 모두가 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해 노후 원전이 수명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로 아직 가동여부를 결정치 못해 오는 2027년에는 당초 전력수급계획에서 641만㎾만큼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해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3기가 정지되면서 국민이 부담한 비용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박 의원은 시험 성적서 위조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정지한 데 따른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이 96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용증가 정산금은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증가액과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을 합해 산출됐다.

박 의원은 "이 정산금은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만 산출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력당국이 사고를 낼 때마다 국민 혈세로 이를 메우고 있다"며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원인 유발자에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 말까지 부품 비리로 멈춘 원전 3기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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