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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는 '고카페인 덩어리'
에너지음료는 '고카페인 덩어리'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1.1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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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1일 제한량 초과…두통·성장방해 등 부작용
'에너지폭탄주'는 심장질환ㆍ수면장애 등 유발

청소년들이 졸음을 쫓기위해 즐겨마시는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페인 일일 섭취량(67.1㎎)보다 많은 67.9㎎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인 125㎎의 절반 수준이지만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된 제품 가운데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야'와 몬스터에너지사의 '몬스터에너지'·'몬스터카오스' 네 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했다.

특히 '하버드야',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의 1㎖당 카페인 함량은 최근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몬스터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카페인 과다섭취는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음료의 주요 기능이 활성에너지나 피로 회복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명(71.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시험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용으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로 절반 가까이 됐다.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은 여섯 배, 수면 장애는 네 배 이상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에너지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 제한,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표현 사용금지,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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