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내년4월부터 연체이자 폭탄 사라진다
내년4월부터 연체이자 폭탄 사라진다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1.25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기간 연체 후 1개월→2개월로 연장으로 지연배상금 감소

내년 4월부터는 은행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출 연체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은행 여신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여신 약관 개정에 힘입어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들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여신관행이 개선되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재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줄어든 경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은행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로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 한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해 대출 고객의 명백한 책임이 없을 때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연체한 대출고객의 대출금을 상계하기 위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지연배상금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용어설명)기한이익 상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남은 잔액을 모두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지나면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이자 금액이 아니라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