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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 '낚시질' 못한다
가격비교사이트 '낚시질' 못한다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2.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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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격비교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추가비용 표시해야

내년 2월부터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낚시질'이 금지된다. 또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실제 구매가격이 표시된다.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의 '낚시성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가격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 온라인가격사이트의 화면모습.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 가격정보는 6.9%가 부정확했고, 필수옵션이 있는 경우는 3.4%에 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방안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가격비교 기준은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쿠폰이라도 이를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실 및 적용방법을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 가능한 가격은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했고, 카드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구별해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될 때는 추가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등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검색결과에 따라 상품 등을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상품 등을 노출할 때는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격비교사이트는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격비교사이트는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 란에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 정보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가격비교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2월1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하겠다"며 "내년 2월 시행 이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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