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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입증 어려운 직업성 암
업무관련성 입증 어려운 직업성 암
  • 안연순 동국대일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교수
  • 승인 2014.05.0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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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특집 5> 화학물질 4만종중 발암물질 2% 미만에 불과, 발암인자 입증 난해…일반 암과 조직병리학적 차이도 없어, 입증책임 사업주 전환 필요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암발생 위험(carcinogenic risk)이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 의하면 단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complex mixture)에 노출되거나 특정 직업에 고용되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확률로 정의하고 있다.

직업성 암의 정의와 발생규모

전체 암 중 직업성 암의 발생규모는 1997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상원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50만명 중 4%인 2만명이 직업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암의 6-10%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폐암은 10%, 방광암은 21-27%, 악성중피종은 100% 직업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하면 2010년 우리나라 암발생자 수가 202,053명이므로 직업성암은 12,123명에서 20,205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하에서 직업성 암으로 요양 또는 유족급여로 보상받은 경우는 최근 10여 년간 증가하였다고 하나 연간 30건 정도로 매우 적다.

1993년 악성중피종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한 이후로 간암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직업성 암으로 업무상질병으로 보상된 경우는 폐암 179건, 림프조혈기계암 87건 등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된 폐암까지 모두 합하여도 500건 미만이다. 즉, 직업성 암의 보상은 실제로 추정되는 직업성 암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업성 발암인자

직업성 발암인자는 작업장에 존재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로, 이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인자(발암인자 및 발암인자군, 혼합물질, 노출상황)를 사람에서의 발암성의 증거에 따라 5종(1, 2A, 2B, 3, 4)으로 분류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Carcinogenic to humans)이고, 2급은 사람에게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A와 B로 분류하고 있는데 A는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B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이다.

3급은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이고(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4급은 사람에서 발암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이다. 벤조(a)파이렌, 산화에틸렌 등 소수의 발암물질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결과에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발암성이 확실한 Group 1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3년 10월 30일 기준 1급 발암물질은 113종이고 2A와 2B가 각각 66종, 285종으로 발암물질은 총 464종이다. 3급이 505종이고 4급은 카프로락탐 1종에 불과하다.

즉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화학물질 약 4만종 중 사람에서의 발암성이 분류된 것은 970종(약 2.4%로 이 중에는 화학물질이 아니고 전리방사선과 같은 물리적 인자나 바이러스 및 세균, 교대근무 등도 포함되므로 화학물질은 2% 미만)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현재까지 그 발암성에 대하여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것은 근로자에서 암이 발생하였을 때 현재까지 알려진 발암물질이 없다고 하여 직업성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심상정 의원과 삼성 백혈병, 직업병 피해 유가족들이 2012년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최근 반도체산업 등 신종산업에서의 발생하는 암에 대한 업무관련성 논란에서 이러한 발암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 등에 대한 고려가 언급되고 있다. 화학적 발암물질이 아니라도 직업적 발암인자는 많은데 X-선 등 전리방사선 및 파장 100-400 nm에 해당하는 자외선(용접공의 맥락막 흑색종 유발)와 같은 물리적 인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노출될 수 있는 B형 및 C형간염 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 인자, 도장공과 같은 직업군, 이소프로필알콜 제조와 같은 작업공정, 일주기리듬을 교란하는 교대근무와 같은 작업환경 등도 IARC에 의해 발암인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만이 직업성 암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직업성 암의 특징과 업무관련성 평가

직업성 암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일반 암과 차이가 없다. 즉, 비직업성 백혈병과 직업성 백혈병간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동일하고 이런 이유로 암의 직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암의 직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직업성 암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업성 암은 일반 암에 비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생한다. 이것은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이 암을 발생시켰거나 비직업성 위험요인이 발암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촉진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구집단에서 발생하는 폐암이 6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직업성 폐암은 이보다 10년 정도 이른 50-55세에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산재보상 받은 근로자 179명의 평균 발생연령은 53.5세로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발생하였다.

직업성 암의 두 번째 특성은 발암물질 노출로부터 일정 잠재기간 후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첫 발암물질 노출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암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폐암 등 고형암의 경우는 최소 10년 후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석면에 의한 중피종은 평균 잠복기가 40년으로 매우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퇴직 후 발생하거나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직업성 암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잠재기간이 짧은 암도 있는데 벤젠에 의해 발생하는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노출로부터 6개월 이후 암 발생이 증가하여 10년 이내에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특성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체 어느 장기에나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부위(호발부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약 80%의 직업성 발암물질의 표적장기는 폐를 포함한 호흡기계이다.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을 포함한 중금속(니켈, 카드뮴, 비소, 베림륨 등)의 표적장기가 폐이고, 벤젠, 산화에틸렌, 1,3-부타디엔은 조혈기계이다. 목분진과 가죽분진의 표적장기는 비강 및 부비강이고, 벤지딘 등 염료의 표적장기는 방광이다.

표적장기가 2개 이상인 발암물질도 다수 있는데 사람에서 발암성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만을 열거하여도, 석면은 폐, 흉막 및 복막(중피종), 난소, 후두이고, 비소는 폐, 피부, 방광이고, 니켈은 폐, 비강·부비동이다(표 1. IARC분류 주요 1급 발암물질과 표적장기 참조). 따라서 벤젠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근로자가 림프조혈기계가 아닌 폐, 방광 등 기타 부위에 암이 발생하였을 때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 위에 열거한 직업성 암의 특성은 직업성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한데, 특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비흡연자에서 9년간 자동차정비를 하며 브레이크라이닝 작업을 수행하던 중 35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 잠재기간이 기존에 알려진 20년보다 짧아도 개인적인 폐암 위험인자(흡연)가 없고, 젊은 연령에 발생하였으므로 직업성폐암으로 인정한 사례), 모두 만족한다고 하여도 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장 흔한 것이 발암인자를 증명하지 못하거나(노출된 것은 의심됨) 암을 일으킬 정도로 높은 농도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직업성 암은 노출로부터 발생까지 긴 잠재기간(최소 10년, 보통 20년)을 가지므로 발생시점에서 과거의 노출여부 및 노출량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업종, 공정, 직종 등을 근거로 노출여부를 추정하거나, 유사 사업장의 노출자료를 가지고 노출량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도장작업자에서 백혈병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노출여부 자체를 입증할 수 없으며, 공정이 최신 자동화된 경우 노출량이 매우 낮아 노출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도 수성도료를 사용하였다고 사업주가 주장한다면 백혈병을 일으킨 원인물질인 벤젠 노출 자체가 부정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역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노출을 입증하려 하고, 노출량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990년대부터 도장을 하였다면 과거의 도료에는 벤젠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였다면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되지 않거나 양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동일하게 도료에 대한 자료가 없어도 1990년대부터 노출된 근로자만 직업성 백혈병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은 미량을 사용하여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최근에는 3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순물 등으로 포함된 경우는 누락됨),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직업성 암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

근로자가 암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보상)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고 사업주의 확인(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여도 제출 가능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기관의 자문, 관련기관 역학조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를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하였으나 최근 일관성 있는 판단 등을 목적으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수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10, 직업성 암 )」 - (아래 참조)을 참고로 하고 있다(대통령령 제2461호, 2013.6.28 일부개정). 현재 별표3에 규정된 암종은 전리방사선에 의한 암을 제외하고(전리방사선은 표적장기로 14개를 기술),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비강ㆍ부비동암, 비인두암, 피부암, 방광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간혈관육종, 간암 및 난소암 등 13종이다.

화학물질(단일 또는 복합물질)이나 작업공정은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목재분진, 중금속(6가크롬, 니켈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콜타르피치, 검댕, 콜타르, 광물유,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염화비닐, B형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및 전리방사선과 스프레이 도장작업 등 24종(바이러스 2종, 작업공정 및 물리적요인 각각 1종 포함)이다.

<별표 3>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3항 관련-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 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 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α)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가 문헌 등을 통하여 사람에서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한 인자나 공정 등에 노출되었고, 노출기간 및 잠재기간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판정절차를 통하여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999년 10월7일(노동부령제157호, 1999)부터는 8개 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서 진폐증 병형이 제1형이상인 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노동부령제167호, 2000).

직업성 암의 예방 및 관리

직업성 암의 예방 및 관리도 다른 직업성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작업환경을 관리하여 발암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구 착용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암은 노출역치가 존재하지 않고 소량의 노출에서도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발암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또, 부득이하게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직업성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는 2차 예방이 필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추적조사를 위하여 석면 등 13개 발암물질을 일정기간 취급한 근로자와 광업 이외의 분진취급 업종에 종사하며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및 작업전환 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통하여 직업성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이 직업성 암을 조기발견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되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직업성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노출의 최소화, 보호구 착용, 근로자 교육 등 1차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일단 발생한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업무관련성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성암이 과거 노출로 인해 발생하므로 노출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직업성질환보다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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