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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민증세…주민세, 자동차세 2배 인상
또 서민증세…주민세, 자동차세 2배 인상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0.3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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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단계적 인상

잇다른 서민증세 정책발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가 또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초과, 1조원~10조원 이하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한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뿐만 아니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대행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을 20리터 기준 최대 150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14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제출하면서 “10년동안 재정부담 속에서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해온 것이지 갑자기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구 재정부담 완화에 쓰는 한편 노후 청소차량 교체,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에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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