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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 반대 여론 확산
연말정산 세법개정 반대 여론 확산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5.0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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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관련해 ‘근로자증세 반대서명’…소득공제⟶세액공제로 바뀌어 과세표준 늘어나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날부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 증세 반대서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했지만 뒤늦게 “개인 변수에 따라 일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변명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고쳐 원천징수세액을 줄인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삼모사식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덜 걷고 덜 돌려주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통해 연봉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은 미혼자의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과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된 일”이라며 “월급은 그대로 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연봉 2360만원~3800만원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혜택이 34만원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았다고 연맹은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만 세부담을 지게 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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