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정부, 새만금경제자유구역 해제…특별법으로 관리 일원화
정부, 새만금경제자유구역 해제…특별법으로 관리 일원화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8.04.23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하나의 특별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최초 지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두 개의 특별법이 적용되던 법 체계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초 산업부는 전북 군산시 및 부안군에 위치한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유는 이 지역이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면적 28.4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200856일 지정됐다.

이후 정부가 20139'새만금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새만금 일대 409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같은 지역에 2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지난달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이 이중 적용됐다"면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위치도(사진=산업부 제공)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위치도(사진=산업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