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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휴가철 환전·보험·카드 사용 금융정보 소개
금융감독원, 휴가철 환전·보험·카드 사용 금융정보 소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7.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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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휴가철에 '여행 단계별'로 유용한 정보를 19일 소개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주거래은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본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실물을 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등에 여행가기 전 원화를 현지통화로 바꾸기보다는, 먼저 달러화로 바꾸고 달러화를 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중환전'이 유리하다.

여행을 마치고 외국 동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동전 환전이 불가능한 은행 영업점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외국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알아두면 좋다.

여행자보험은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 보장범위는 여행 중 신체상해·질병치료에 더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까지 넓힐 수 있다.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운전에서 자동차를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 확대 또는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 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둬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고 처리요령을 숙지하고,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차량에 두고 다니는 게 좋다. 이 서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달러화, 유로화 등)로 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원화결제 수수료(38%)가 더 붙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대금 결제에 DCC가 자동 설정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기때문에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쓴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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