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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사업실패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감면
신용보증재단, 사업실패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감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9.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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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조원 더 늘리고 사업실패자에게 원금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4일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애초 185천억원에서 특례보증을 증액해 195천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 20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5천억원 이상 더 지원하되, 필요하면 추가 증액 가능한 6천억원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보증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

중앙회는 또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신규뿐 아니라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 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에 캠코와 양해각서를 맺어 현재 1천억원 규모의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해 채무불이행 정보(대위변제 정보)를 없애주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감면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은 현재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등 공적 절차에서만 가능하다.

중앙회 측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대상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 특수채권 등에 한해 원금의 3090%까지 감면을 해주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지역 신보가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한 2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도 이달에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억원 이내로 5년간 고정금리로 이뤄진다.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1.96% 수준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기업당 4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앙회는 보증 서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종이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지역 신보가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무자료 4종을 직접 수집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지역 신보에 보증신청 소상공인 등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확대하고 있다.

김병근 회장은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지역 신보가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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