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가 적용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던 게 LTV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반 토막 나는 것이다.
은행들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 LTV 적용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한다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심사 담당자는 "은행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은 영향이 적다. 그러나 LTV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낸다"며 "LTV는 임대사업자대출 규모를 곧바로 반 토막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의 '우회로'로 쓰이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대책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현행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은행권 자율규제이다 보니 예외가 인정되곤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RTI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 "현재로썬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LTV만 세고, RTI는 약하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비율 조정 외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