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법인 접대비,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법인 접대비,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9.2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6501억원이었다.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2013(2012년 귀속분) 968억원에서 2014(2013년 귀속분) 93368억원, 2015(2014년 귀속분) 99685억원, 2016(2015년 귀속분) 1089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69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7년 신고된 2016년 귀속분 접대비 사용금액은 전년 대비 2451억원이 줄었다.

해당연도에는 사실상 10123개월만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1년 단위로 집계되는 접대비 규모를 줄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0.1% 법인 695개의 접대비 사용액 감소가 전체 법인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다.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 신고 규모는 2013(2012년 귀속분) 13801억원으로 전체 법인 접대비의 15.3%를 차지했다. 2016(2015년 귀속분)에는 17938억원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16.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15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이 감소했고, 비중도 14.4%로 줄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접대비 사용액도 2016(2015년 귀속분) 278천만원에서 2017(2016년 귀속분) 221천만원으로 57천만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2689억원으로 전체의 30.7%,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61857억원으로 전체의 58.1%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