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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꾸라지' 구글 과세범위 어디까지 하나
'세금 미꾸라지' 구글 과세범위 어디까지 하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12.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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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구글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부가 '구글세'의 국제 논의 참여를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IT기업 구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과세가 본격화할지 관심을 끈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이 우리 과세당국에 내는 세금은 온라인광고 사업 관련 수익과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부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광고는 한국법인(구글코리아)에 맡기고 유튜브 광고나 구글플레이 매출은 본사 등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수익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며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온라인광고 사업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 우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규모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에 비교해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구글의 국내 광고시장 점유율 자체가 토종업체에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90% 이상을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구글의 관련 매출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구글이 전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온라인광고와 달리 앱스토어·유튜브 매출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업계는 구글플레이가 한국에서 2016년 한해에만 13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는 내지 않고 있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한다. 한국의 구글플레이 매출이 국내가 아닌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 잡히는 이유다.

해외 오픈마켓 앱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매기고 있으나 구글플레이의 정확한 거래 내역 확보가 어렵다 보니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튜브 사업 수익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걷지 못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이 구글 본사나 구글 아일랜드 등 해외 계열사이기 때문에 법적 과세 근거가 없으며 유튜버가 구글 본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에만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뿐이다.

최근 국세청의 구글 세무조사가 주목을 받는 건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세원 포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깊으며 구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추측, 역외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온갖 관측이 쏟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진 뒤 얼마 되지 않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구글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일부를 법인세(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이나 구글 지사가 설립된 일부 조세회피처의 반대로 당장 실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관측이다.

EU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유럽의회도 동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세회피처 국가 중 하나만 반대해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정사업장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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