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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항공회담 타결, 대한항공 30년 독점 깨진다
한-몽골 항공회담 타결, 대한항공 30년 독점 깨진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1.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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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몽골을 오가는 하늘길이 복수 항공사 운항 체제로 개편되며 대한항공의 30년 독점이 깨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약 70%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서로 1개 항공사만 취항하도록 한 규정도 제2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바꿨으며 합의에 따라 이 노선의 공급 좌석은 기존 평균 1488(한국 1656, 몽골 1320)에서 2500석으로 늘어난다.

현재 대한항공이 최대 주 6회 운항하는 이 노선에 2개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하루 2회이던 운항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증가한 운수권을 배분하고, 3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 국적사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 양국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은 대한항공, 몽골은 미아트항공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운영됐다.

2003년부터 양국은 수차례 항공회담을 열어 운수권 확대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에 시달렸다.

실제로 이 노선 항공권 가격은 같은 시간(3시간 30)을 비행하는 다른 노선보다 성수기에는 최대 100만원 이상 오르고, 최고 운임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해 승객 불만이 컸다.

여기에 몽골이 인기 여행지로 부각되면서 항공수요도 연평균 약 11% 증가했다. 작년에만 약 33만명이 인천에서 울란바토르를 다녀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도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총 운항가능 좌석은 324(162×2)에서 585(195×3)으로 약 80% 증가했다.

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으며 한국, 몽골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셰어(code share:좌석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외 지역까지도 연결 항공편을 구매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무려 8차례나 결렬됐던 몽골과의 항공협상이 미래지향적인 결단으로 타결됐다""그동안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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