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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합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합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9.0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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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안을 도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19일 오후 5시 위원회 대회의실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지난 해 12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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