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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불평등 최대 악화
지난해 4분기 소득불평등 최대 악화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2.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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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 사업소득 급감 때문
각각 -36.8%, -8.6%…고소득층 근로․사업소득 14.2%, 1.2% 증가

저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이 줄고 자영업 등의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소득 불평등이 지난해 3분기부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2월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는 월소득 93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전체 가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천원으로 3.6% 증가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6.2%, 사업소득은 -3.4%였다.

1분위의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 때문이었다. 각각 36.8%, 8.6%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실직 등에 따름 취업인원 감소, 가구주가 운영하는 자영업의 어려움 가중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분위에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비율은 2017년 4분기 42.6%에서 2018년 4분기 28.5%로 14.1%포인트 급감했고, 가구주가 무직인 비중은 43.6%에서 55.7%로 12.1%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은 0.80명에서 0.63명으로 28.8% 줄었다. 이 기간 동안 1분위 가구가 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직 일자리는 15만1천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천명 줄었다.

1분위의 이런 모습은 전체 무직가구 비중이 15.5%에서 19.3%로 3.8%포인트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주의 실직이나 가구원의 실직 등이 1분위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각각 -22.6%, -13.1%, 2분기 각각 -15.9%, -21.0%, 1분기 -13.4%, -22.6%였다.

1분위와 5분위 소득 증강률 추이(자료: 통계청)
1분위와 5분위 소득 증강률 추이(자료: 통계청)

반면 5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4.2%, 1.2% 증가했다. 가구주가 근로자인 비율도 2017년 4분기 76.7%에서 74.1%로 2.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가구당 취업인원은 2.02명에서 2.07명으로 되레 증가했다.

가구별 인원 차이를 바로잡고 조세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는 450만6100원으로 9.1% 늘어난 반면, 1분위는 82만3400원으로 -8.1%였다. 이에 따라 1분위와 5분위 가구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17년 4분기 4.61배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1분위 가구의 고령화도 매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70살 이상인 비중이 2017년 4분기 37%에서 42%로 5%포인트나 높아졌다. 1분위 가구주 평균 나이는 63.4살로 전년 동기 61.7살보다 1.7살 많아졌다. 2017년 노인 빈곤률이 42.2%에 이른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1분위 가구주의 고령화도 소득 불평등 확대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4분기에 나타난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별도자료를 통해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취약계층 고용부진, 2017년 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의 급증(20.7%)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공식 설명자료에서 취약계층 고용부진을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왜 취약계층의 고용이 부진한지, 1분위 사업소득의 지속적 감소 이유는 무엇인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경기 둔화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였다.

정부는 1분위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정부를 통해 얻는 소득) 강화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2018년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 근로장려세제 적용가구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확대,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향 조정(평균임금의 50%→60%)과 지급 기간 확대(올해 7월부터 90~240일→120~270일) 등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은 월 22만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늘었다. 하지만 5분위의 공적 이전소득도 19만3800원으로 52.9%나 증가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이 훨씬 더 가파른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 등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수당액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5분위 배율 동결이나 축소를 위해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오르면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연공주의 대신에 직무주의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임금 상승률을 억제하면서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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