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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에도 '과로사회’
주52시간 도입에도 '과로사회’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9.02.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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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1천967시간 노동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1996시간)보다 29시간(1.4%) 감소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부터 해마다 12%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1986시간으로, 전년(214시간)보다 1.4% 줄어 처음으로 2천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OECD의 국가별 노동시간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한 OECD 연평균 노동시간(17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후진국형 '과로사회'의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연간 노동시간 감소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작년 하반기 초과근로시간 증감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드러난다.

작년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0.4시간 줄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20.1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작년 하반기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각각 12.4시간, 10.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뚜렷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은 300인 이상 사업체들이 초과근로시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작년 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808천으로, 전년 동월(3608천원)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074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83천원으로, 5.7%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2591천원에 달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6284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6%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344천원으로, 3.4%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증가 폭이 큰 것은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에 따른 연말 성과급과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작년 12월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6천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5305천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은 3019천원으로, 4.6% 증가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임금·노동시간 조사는 공무원 재직 기관을 제외한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3천곳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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