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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임박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분양가상한제 임박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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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안정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처간 일치된 입장 필요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무려 16주째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11일 규제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해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파트 가격이 꺽이지 않는 이유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6개월 유예 등이 꼽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했음에도 실제 시행시기에 대해선 부처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두 부처는 부처간에 이견이 없다며 서둘러 봉합했지만 두 장관은 이후에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며 반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홍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민간 건축 수요라든가 주택수요, 공급수요에 대한 위측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언급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부분에서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처간 이견에 더해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6개월 유예를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안안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이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피혜를 줄이기 위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지에 대해 적용 시기를 유예한 것인데 이를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해석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선 정부의 일치된 입장과 시장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가 있었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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