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을 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일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할 경우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할 경우 약 5%를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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