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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서 큰 거 두 건 했다!
미 민주당,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서 큰 거 두 건 했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2.1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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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약 지식재산권 삭제…노동권 강화 이행장치 도입
3국 협상대표단 USMCA 수정안에 서명…비준 거쳐 나프타 대체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글로벌 제약업체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바이오로직스(바이오 의약품) 지식재산권이 삭제됐다. 협정 당사국의 노동권 개선의 진전과 이행을 모니터하는 위원회도 설립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추가로 마련됐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협상대표들이 12월10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Global News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협상대표들이 12월10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Global News

미국, 캐나다, 켁시코 북미 3국 대표단은 12월10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수정안에 서명했다. 수정안은 지난해 11월 세 나라가 서명한 애초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요구해 마련된 것이다. 재협상의 배경에는 미국 민주당이 애초 협정안의 노동․환경․지식재산권(의약품) 분야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비준을 위한 표결을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로버트 라이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오랫동안 벌여온 협상이 작용했다.

이 수정안이 세 나라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 발효하면 1994년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다. 지난 6월 애초 협정안을 의회에서 이미 비준했던 멕시코는 수정안에 대한 비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수정안은 미국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애초 협정문에 10년으로 돼 있던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에 대한 배타적 보호기간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신약의 보호기간이 무역협정을 통해 설정될 경우 자체 법률을 통해 보호기간 등을 설정하는 의회의 권능이 무력화하고, 향후 의약품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배타적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성분이 비슷한 복제약 등이 허용되지 않아 독점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배타적 보호기간이 길수록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는 미국계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신약 개발비용 환수를 명목으로 일관되고 끈질긴 요구사항이었다.

실제로 USMCA의 바이오 의약품 배타적 보호기간 10년은 미국 국내법에 따른 보호기간 12년보다는 짧지만, 캐나다 8년, 멕시코 5년보다는 훨씬 긴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8년으로 합의됐지만, 규제절차 마련을 위한 시간 5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계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바이오 의약품에 배타적 보호기간은 13년이나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수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미국이 TPP를 탈퇴한 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주도로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남은 11개 회원국이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모든 지식재산권과 바이오 의약품 관련 규제가 유예됐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CPTPP의 회원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실상의 이행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주로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협정에서 규정하는 노동권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USMCA 서명 이후 지난해 12월 출범한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멕시코 정부 아래에서 올해 4월 노동개혁 관련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결사의 권리와 단체교섭권 보장을 포함해 노조선거와 단체협약 인준에서 비밀투표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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