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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1.16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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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공제해 직장인에겐 연말정산을 주요 관심사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선 바뀐 것이 무엇이고 주의해야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월세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이하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85제곱미터)  초과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 수도권 등은 고가 주택 아파트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을 있으나 다른 지역은 혜택을 받게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도 확대돼 기준시가 4억원에서 올해부터는 5억원으로 넓어진다. 기준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을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다만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 넘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 범위도 변경돼 지난해까진 고액 기부금의 경우 2000만원일 경우 공제율이 30% 였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 초과로 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도 있는데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7 미만 자녀는 제외되고, 실손 보험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제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있다. [이코노미2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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