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합법적 증여 가능
절세와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절세와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하나은행은 손‧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고 절세와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향후 필요한 자금을 한번에 증여하게 되면 예상치 않은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사전증여신탁’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란 뒤 주택 구입 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할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사전증여신탁을 가입한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래에 사용할 자금을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사전증여신탁’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하고 신탁 가입 후 장기투자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시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증여 후 투자’가 ‘투자 후 증여’ 대비 증여세 면에서 절대로 유리하고 10년마다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증여를 해 공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전증여신탁’의 운용 상품으로는 ETF를 활용해 지수, 채권, 금을 포함한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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