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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개수수료 인하한다…국토부 7월안에 개선안 발표
아파트 중개수수료 인하한다…국토부 7월안에 개선안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2.0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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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 국토부에 권고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서

[이코노미21 임호군 기자]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었던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차대 계약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면 거래금액의 최대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세 4억원일 경우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이다.

매매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를 적용한다. 매매가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다.

최근 수도권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서 중개수수료가 최대요율인 0.9%를 적용받게 돼 중개수수료는 거의 천만대에 육박한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과 함께 부동산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도 불만이다. 단지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만으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방안은 1안)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안 이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과 권익위 권고안 등을 검토해 6~7월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가칭)를 이달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3월 초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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