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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집행 사례 정보공유 제안
영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집행 사례 정보공유 제안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4.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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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 제안으로 한국 포함 11개국 경쟁당국 책임자들 참여
경쟁당국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업무 담당하고 법 집행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개정) 위해 노력할 것”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저녁(한국시각 21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제안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경쟁당국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 각 국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안드레아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경쟁시장청 집행최고책임자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각 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영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조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각 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디지털시장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정,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해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이코노미21]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는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경쟁당국 간 국제(화상)회의 모습. 사진=공정위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는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경쟁당국 간 국제(화상)회의 모습.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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