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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용적률 최대 700%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용적률 최대 700%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0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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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도로 접하고 진출입로 10m 이상 확보되면 용적률 최대 700%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서울시내 역세권의 제2, 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선도로에 접하고 진출입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면 용적률을 최대 700%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은 정부의 ‘8.4 공급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 제3종)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심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로 적용 받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준 등도 제시했다. [이코노미21]

앞으로 중심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로 적용 받아 개발이 가능해진다. 사진=이코노미21
앞으로 중심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로 적용 받아 개발이 가능해진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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