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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공사 조직개편안 뺀 혁신안 발표...조직개편안 8월로 미뤄져
정부, LH공사 조직개편안 뺀 혁신안 발표...조직개편안 8월로 미뤄져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6.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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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 인력 감축
LH를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투기재발 방지 위해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으로 확대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LH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해 이번 혁신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하도록 하면서도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개편안은 추후 재논의를 거쳐 8월 중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LH의 조직개편 일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장관은 "당정 간에 경영혁신이나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조직을 개편에 대해 모회사,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공청회나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LH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고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해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LH의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기능조정에 따라 LH직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LH의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관련회사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 또한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LH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이코노미2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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