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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장섬유에 반덤핑 예비판정
무역위, 중국산 장섬유에 반덤핑 예비판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1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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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본조사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최종 판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해 예비긍정판정 내렸다.

무역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 주로 직물, 편물 등 의류 및 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또한 무역위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이상, 백색도 95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한다.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등)의 주원료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와 본 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17일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1조원대인 30t 수준이다. [이코노미21]

무역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지=이코노미21
무역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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