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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운항 중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2023년부터 운항 중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6.23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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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 2008년 대비 50% 감축 목표 설정
23년 1월1일 이후 첫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 검증 받아야 운항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20231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새로 건조된 선박에 한해 적용됐으나 국제해사기구(IMO)해양오염방지협약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20184월에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현존선은 19992009까지 건조된 선박의 선종 및 톤급별 선박에너지효율 평균값(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비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한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해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20231 1일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현존선은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2022년까지 매년 1%,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지수가 개선돼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승인 받은 후에야 운항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선박 건조의 경우 선박의 건조단계부터 선박의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충족해야 하며 현존선은 EEDI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계산해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했고 이 달 말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확보 및 온실가스(CO2) 포집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하고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 및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해운·조선업계, 선박검사기관,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 용어해설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는 선박의 설계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신조선에 적용한다.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Index)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현존선에 적용한다.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현존선에 적용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현대중공업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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