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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정부‧기업 함께 나선다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정부‧기업 함께 나선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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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25일 체결
노후 화물차 최근 화물차보다 초미세먼지 배출량 10~22개 많아
노후 화물차 조치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해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대형 물류‧유통업체 등은 보유하고 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조기폐차 시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5일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7개 공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형 물류, 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 또는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실시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 기업 및 공공기관 차량(약 6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협약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48만대)의 51%가 화물차”라면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해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 업무협약 참여기관 및 기업 현황 >

지자체(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행정·공공(4)

우체국 물류지원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물류·유통

및 제조업체(12)

CJ대한통운, 데글로벌로지스, ㈜한진, 현대글로비스,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SPC삼립, 제강(인천), KG동부제철(인천), KGETS, 한샘, 현대제철(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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