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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기존 대출자도 혜택 제공
내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기존 대출자도 혜택 제공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0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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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출시
기존 대출자 금융사에 금리 소급 적용 가능한지 문의 필요
고금리 대출자 중 87%인 208만명 이자부담 줄어들 것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내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낮아진다. 또한 연 20%를 넘는 기존 대출자들에게 재계약 등을 통해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정책상품도 마련됐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6일 전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각 금융사(저축은행‧캐피탈‧카드업계)에 연 20% 이하로 금리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게 필요하다. 소급적용 대상이라 아니어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이번 조치로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13%인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준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만든 이 상품은 오는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20% 초과 고금리로 1년 이상 이용한 차주 중 만기가 6월 이내 남았고 정상적으로 상한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다.

7일부터는 기존 ‘햇살론17’ 상품명이 ‘햇살론15’로 바뀐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하락한다.

7일부터 신규로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 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다. 금리는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한다.

채무자는 최고 금리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2021년 7월 7일 시행하는 최고금리 인하(24%→20%)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1일~10월 31일(4개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정부는 2021년 7월 7일 시행하는 최고금리 인하(24%→20%)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1일~10월 31일(4개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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