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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턴기업, 수출비중 30%만 충족해도 자유무역지대 입주
첨단·유턴기업, 수출비중 30%만 충족해도 자유무역지대 입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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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수출비중 20%만 충족해도 입주 가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일부터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국내로의 유턴기업과 첨단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돼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기업 20%)만 충족해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국내에 위치하더라도 법적으로 관세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의 1% 수준인 임대료와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1월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수출 및 투자거점’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첨단기업, 국내로의 유턴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020년 기준 1025개사)중 첨단기업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첨단,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지자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코노미21]

마산자유무역지역. 사진=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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