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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3개월 이내 연장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3개월 이내 연장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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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자는 총 43만8천명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고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592만명(개인 일반 484만명, 법인 108만명)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2만9천명)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 이용시간은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이코노미21]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위키피디아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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