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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갚을 능력만큼 빌려라”...DSR 조기 시행
금융위원장 “갚을 능력만큼 빌려라”...DSR 조기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0.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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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책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포함돼
“대선과 무관하게 금융정책 이어진다는 사인 보내야”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포함 안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이전에 발표한 일정보다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사의 자체적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을 통해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내년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금융정책이 이어진다는 사인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국이 1위”라며 “버블가능성 지수 2위, 주택가격상승률 세계 3위 등으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제도를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오기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코노미2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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