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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M&A 승인
공정위,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M&A 승인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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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3.4조원에 인수
공정위, 경쟁 제한성 낮다고 판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M&A를 승인했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구매 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주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에이블리, 오늘의집 등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이 계속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당사 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 당사 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당사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라며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이코노미21]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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