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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종소세 중간납부’ 3개월 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종소세 중간납부’ 3개월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1.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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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연장
직권연장 대상 아닌 사업자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과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이고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5억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종합소득세액의 50%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이달 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출처=국세청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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