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90% 소비, 단기적 소비진작 효과 높아
연말까지 미사용 잔액은 국가·자치단체 환수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국민지원금이 4302만6000명의 국민에게 10조7565억원(지난 3일 기준)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0%(2320만 가구 중 1994만3000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초 지급 예정이었던 데이터베이스 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8000명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서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데이터베이스상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만8000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3897억원),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다.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