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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6천가구 23일부터 입주자 모집
전세형 임대주택 6천가구 23일부터 입주자 모집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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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최대 10년 거주 가능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부터 서울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가 이뤄진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SH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사진=이코노미21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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