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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 항고”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 항고”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2.01.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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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감염 보호·의료대응 유지 위한 필수 조치“
해당 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 방지 대응방안 금주 중 마련
법원,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 정지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긴급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즉시 항고와 함께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 등)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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