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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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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노동이사,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2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노동이사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코노미21]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회의장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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